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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알림
작성자
김명호작성일
2023.01.06조회
162<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 알림>
2023년 1월부터 환경부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충전기 운영사업자의 응대서비스(콜센터 등) 미흡, 장기간 고장 방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.ev.or.kr/mobile/report/mobileReport에서 신고 가능하며, 순차적으로 충전사업자 앱 및 충전기 불편민원신고센터 QR스티커를 부착 할 예정입니다.
바로가기 www.ev.or.kr/mobile/report/mobileReport
※ 바로가기가 되지 않을 경우 주소창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하시거나
휴대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하여 연결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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